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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26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3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종건 소유의 A 승용차(아래에서는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2015. 4. 16. 11:23경 순천시 별량면 석현마을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굴다리를 통과한 후 오르막길을 지나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C 운전의 피고 차량과 위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직진 후 우회전하여 녹색로로 진입하려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문짝 등이 파손되어 수리를 받았고, 원고는 2015. 7. 16.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업체에 수리비 14,33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녹색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상태로 대기 중 굴다리에서 나와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에 들이받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의 발생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종건을 대위한 원고에게 수리비 14,33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치고 지나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의 발생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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