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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986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7. 3. 16:00경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에 있는 탄용터널(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방면 218.6km 지점) 내 편도 2차선 도로를 양평방면에서 김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 차량과 C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E 차량을 충돌(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까지 제2차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5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제2차 사고의 발생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차량들의 정체 및 감속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여 피고 차량과 C 차량을 충돌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제1차 사고가 발생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제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제2차 사고의 발생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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