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아래에서는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승용차(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3. 17:10경 광주 서구 마륵동 소재 희망가아파트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금호동 방면에서 치평동 전자랜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직진신호에 위 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뒤 문짝 등이 파손되어 수리를 받았고, 원고는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업체에 수리비 6,930,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희망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8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중 80%에 해당하는 5,544,480원(=6,930,600원 × 0.8)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서도 멈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