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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623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뉴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8. 3. 17. 09:1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협 앞 편도 2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도로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2018. 3. 28.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C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3,141,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피고 차량을 주정차하였기 때문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상해와 관련하여 합계 3,141,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C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C이 자동차상해담보 약관에 의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C의 상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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