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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02:30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를 도계동 쪽에서 명곡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 후방에 역시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D( 여, 23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가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고자 할 경우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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