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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2013. 3.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2013. 5. 1.경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2013.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C 소재 D 주식회사 2층 사무실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채권 양수금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책꽂이를 들어서 내 가슴에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내 가슴을 2~3회 때렸다. ㉡ 2013. 5. 1.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위 채권 양수금을 양도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5~6회 정도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큰 가위를 들고 내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5. 1. 14: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책상 맞은 편 소파에 내가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일어나더니 피해자 쪽으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래서 내가 말렸는데 피고인이 분이 안 풀렸는지 가위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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