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2020. 1. 7.부터 2022. 1. 6.까지 2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결격기간을 1년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고,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부여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위 법률 규정이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발생하는 효과에 불과할 뿐, 위 결격기간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별도로 정해지거나 처분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일부 감축(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2) 만약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감축된 면허정지처분 등 별도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존의 운전면허 취소처분과는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