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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113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5.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 5. 2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2019. 5. 22.까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12. 14.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면허 운전(이하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라 한다)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항 제1호,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019. 12. 13.까지로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에서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 원고의 환경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019. 5. 22.에서 2019. 12. 13.까지로 연장된 것은 가혹하므로, 결격기간을 연장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결격기간 연장이 피고의 어떠한 처분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제43조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5. 22.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2019. 12. 13.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은 위 법률조항으로 직접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어떠한 처분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에 등재하였더라도 그러한 등재는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행위일 뿐 그 등재로 운전면허 취득 결격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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