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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8 2016누10445
행정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중 피해배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유

1. 피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경남은행 I지점장 등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원고 소유의 공장을 강탈한 특수강도의 범죄행위가 있으므로 피고가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와 같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거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해배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의 종전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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