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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1699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법전용산지신고 수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경 과천시 B 임야 793㎡와 C 임야 1,388㎡ 중 95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실제 이용용도인 ‘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불법전용산지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고,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관하여 보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불법전용산지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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