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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8.10.(48),1532]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에 위반된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

판결요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내지 제111조 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에 위반된 약정은 그 사법상 효력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피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유지한)

변론종결

2007.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금 95,462,759원 및 그 중 금 448,404,5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각 판결), 갑 제5호증의 2(화해권고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망 소외 2에 대한 동업재산 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들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위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피고 1의 사촌동생인 원고가 피고들의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었다(춘천지방법원 2000가합 (번호 생략)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다. 피고들은 위 소송의 제1, 2심판결에서 승소하여 승소한 토지의 1/2 지분 중 피고 1이 3/18, 피고 2, 3, 4가 각 2/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승소한 건물의 1/2에 관하여는 피고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 12. 피고 1과 피고들이 소외 망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00가합 (번호 생략)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승소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1/4을 원고가 분배받고, 원고가 피고 1에게 빌려준 변호사 선임비용 3,000만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645만 원, 위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 345만 원, 아파트 임차료 2,500만 원 합계 6,490만 원에 대하여 2000. 2. 3.부터 연 30%의 이자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고, 연체시에는 복리이자를 계산하고, 차용금 원금은 위 소송이 승소하면 토지를 매도 후에 지급받고, 위 소송이 패소할 경우 피고 1은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체결하였고, 피고 2, 3, 4는 피고 1의 자녀들로 피고 1이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피고들의 법률상 대리권을 피고 1에게 위임하여 피고 1이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였고, 이 후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소송을 주관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고들의 건물명도 소송에 사용할 비용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면 역시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2002. 6. 14. 피고들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2002가합 (번호 생략) 건물명도 소송을 하면서 금 8,50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들 명의 공유지분 중 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이미 회수하거나 지급받은 금원(2002. 11. 8. 금 3,000,000원, 2003. 11. 24. 금 7,000,000원, 2004. 1. 7. 금 6,500,000원, 2004. 2. 10. 금 5,000,000원, 2004. 3. 15. 전세금 25,000,000원. 2004. 11. 1. 금 3,173,928원 등이다. 위 회수금액 중 전세보증금 25,000,000원만이 원금 64,900,000원의 일부일 뿐 나머지 회수금액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다)을 제외한 원금 잔액 48,404,500원 및 이자 잔액 47,058,187원 합계 95,462,759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09조 제2호 에서는 제34조 제5항 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내지 제111조 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에 위반된 약정은 그 사법상 효력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확약서)를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1/4 지분을 분배하고, 피고 1은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다음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피고 1은 원고에게 아무런 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는 등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는 등 소송을 주관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약정은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그 성패에 따라 비용과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인 소송수행을 대리하고 그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이인규(재판장) 허경무 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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