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합618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0,880,62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1), (2)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