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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0662
외상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22...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의 남편인 망 C(2016. 4. 1. 사망)에게 원사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망인이 2016. 3. 19. 사망한 이후 망인의 사업을 승계한 피고와 2016. 7.경까지 거래하였는데, 위 기간 중인 2016. 1. 1.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7,804,719원이고, 그 후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여 2016. 7. 12.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합계 11,822,19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822,199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구하는 2019. 8. 9.(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한 날)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별지 변제 내역(을 제4호증 결제요약표) 기재와 같이, 2016. 1. 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7,804,719원을 전부 변제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2016. 7. 12.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00만 원 이외에도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전무인 소외 D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고서 2017. 8. 30.자 D으로부터 6,581,800원의 외상대금이 있음을 확인받았고, 원고에게 불량물품 5,650,880원을 반품하고 이를 정산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위 ① 기재 변제금액을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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