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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2:45 경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1985 고용 노동부 강릉 지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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