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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9 2015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13:35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하장면 하장 길 102에 있는 하장 슈퍼 옆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보유자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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