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7. 24.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총 3회 적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이천시 어재 연로에 있는 ‘ 할 리스 커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천로에 있는 ‘ 군산 오징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