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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7 2016고단1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8. 09:45 경 경기 양평군 C 앞길에서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9:45 경 1차 측정거부, 09:45 경 2차 측정거부, 10:05 경 3차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 09:45 경 양평군 양서면 방죽 들길 5에 있는 대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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