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2 2017고단6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점동면 청안 리에 있는 점 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