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7: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의 말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앞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