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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0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00:09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들은 먹기 내기로 속칭 고스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스톱이 뜻대로 되지 않아 기분이 상하자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눈과 광대뼈가 부어오르고 이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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