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1: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함께 술을 마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