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1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4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44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