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3001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송림제재소는 222,391,924원과 그 중 50,100,500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2. 피고 합자회사 송림제재소,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합자회사 송림제재소는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과 1997. 4. 30.자로 30,000,000원 및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피고 A는 위 대출금중 금 65,000,000원에 대하여 각자 한정근보증 하였습니다.
(2) 위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 50,100,500원, 이자 172,291,424원, 합계 222,391,924원(2014.10.21.기준) (3) 원고의 본건 채권양수 및 파산에 따른 채권승계 위 대출채권은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로부터 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 로드맵에셋주식회사, 동서자산관리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채권양도되었으며, 그 후 최종양수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파산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