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5234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8,102,465원 및 그 중 30,000...
이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망 B은 주식회사 올리브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8. 6. 30.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소외 금고는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B의 채무는 2014. 12. 9. 기준으로 원금 30,000,000원, 연체이자 98,102,465원 합계 128,102,465원인 사실, B은 2008. 4. 26. 사망하였고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90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4. 10. 28. 그 신청이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