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00479
양수금및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91,617,62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은 1996. 3. 6. 서울원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상환기일 1999. 3. 6., 이자율 연 12.5%, 연체이율 25%로 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 망 H은 피고 A의 서울원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12. 12.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은 잔여원금 50,000,000원, 미수이자 139,079,210원, 실비잔액 71,860원, 가지급금 2,466,550원이다.
다. 위 대출채권은 서울원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채권양도되었고, 그 후 최종양수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파산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망 H이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 F, G가 그 상속인이 되었다.
마. 피고 C, D, E, F, G는 의정부지방법원 2002느단26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 4. 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