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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5930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04,782,98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는 망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15. 기준 망 B의 잔존 위 대출채무는 원금 200,000,000원, 이자 등 604,782,986원 합계 804,782,986원이다.

일시 대출과목 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1997. 2. 27. 소액신용대출 150,000,000원 연 16.5% 연 22% 1997. 2. 14. 소액신용대출 50,000,000원 연 16.5% 연 22%

나. 망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은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고, 최종양수인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이후 파산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망 B는 2000. 6. 6.경 배우자인 피고 및 그녀와 사이의 2명의 자녀 C, D을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는데,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신고인 심판일시 신고종류 사건번호 피고 2000. 10. 4. 한정승인 수원지방법원 2000느단766 C 2000. 9. 1. 상속포기 수원지방법원 2000느단764 D 2000. 9. 1. 상속포기 수원지방법원 2000느단764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D의 상속포기로 망 B를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잔존대출채무 원리금 804,782,986원 및 그 중 위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배상금율 미만으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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