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9. 3.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927』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20: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배달 서비스 문제로 피해자 B(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9. 14:30경 전남 영광군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6세)이 작업하는 것을 보며 잔소리를 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그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9. 22:1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H,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01:05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H(52세)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그 곳 종업원인 I(54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5. 00:05경 전남 영광군 J여관 복도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 K(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