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대차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4. 8. 5.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101-1호, 101-2호에 보증금 5,000만 원 짜리 임대차 계약한 것이 있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C 건물 1층 가호를 임차하는데 피해자가 보증금 2,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5.까지는 위 수원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보증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원 권선구 E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없었고 피해자의 건물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보증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 오로지 피해자의 비용으로 장사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허락받고, 2014. 8. 6.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테리어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4. 8.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내가 사는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1동 805호에 월세 보증금 3,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