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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70』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 받아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상가 중 E 소유 101, 102호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난으로 미용실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 경 F에게 위 미용실을 넘기기로 하고 임대인을 E, 임차인을 F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약정한 권리금 중 1억 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면서 기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주지 못하여 이 돈을 완제할 때까지 F이 위 상가 영업권 및 시설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위험이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상가를 식당으로 바꾸기로 하고 인터넷에 ‘ 식당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투자를 받기 위하여는 투자 희망자들에게 보여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였으나, 임대인 E에게 그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기 곤란하게 되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위조하여 가지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 불상 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H’ 미용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제목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수원 권선구 D 101호, 102호', 보증금 ' 삼천만원, 임대인 'E', 임차인 'A', 중개업자 'I 공인 중개사무소', 대표자 'J' 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위각한 E, J 명의의 도장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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