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5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7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화성시 F 일대에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철거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위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일대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인ㆍ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위 아파트 건설을 위한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2010. 3. 8.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화 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화 성시 F 일대에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2012. 3. 초순에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금 1억 원인 자기앞 수표 1 장과 액면 금 5,000만 원인 자기앞 수표 1 장을 각 지급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J을 통해 피해자 C에게 “ 화 성시 F 일대에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