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7:4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5번 길 51에 있는 성남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C(45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출력 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해당함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또한 2015. 12. 4.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향후 주취폭력의 습성이 쉽게 교정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