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45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신 트리로 21에 있는 신 트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