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9 2017고정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4:50 경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 이 마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 여, 60세) 가 신천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누어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다음, 피해자의 전단지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