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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9 2016고정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7. 22:08 경 군포시 삼성로 79 삼성마을 1 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2 세) 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고

따지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차량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가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 숨김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폭행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칠 것처럼 팔을 앞으로 미는 행위를 하며 다가오기에 피고인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욕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여 손을 뿌리친 것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②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욕을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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