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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5 2017노62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고서도 또다시 위 죄를 범한 후 그 처벌을 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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