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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62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01:32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 세) 일행이 'F' 우 동 집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간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통 뚜껑을 들어 던져 피해자의 뒷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영업용 식용유 통을 집어 피해자 G(37 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서 왼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앞 유리 부분에 나무 간판을 던져 유리를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차량의 왼쪽 뒤 휀 다 부분에 쓰레기통 뚜껑을 던져 자동차 표면이 긁히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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