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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12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1:45 경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 C 주택 앞길에서 만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지름 50 센티 가량 고무로 만든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안방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오토바이를 발로 차 오토바이 발 거치대를 파손하여 각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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