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45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현대아이 파크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나, 본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