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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0 2018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8. 7. 27.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약식 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7:00 경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 웰 빙원 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 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 약 식 명령문, -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수사, 약식기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본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27% 로 높은 편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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