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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5나343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삼아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서하와 이 사건 공사의 보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에게 하자보수공사비를 지급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10.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판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민법 제667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8-1~2, 9-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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