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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나172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민법 제498조에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미 대전지방법원 2001카단11941호로 조원아파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1. 8. 3. 피고에게 송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그 후 2001. 12. 31.부터 2002. 3. 25.까지 조원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충일건설에 대해 취득한 하자보수공사비 채권에 의한 상계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서 정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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