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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8. 00:25경 김해시 내동 1146-7 내동 공주공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인 D(18세)가 평소 위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을 험담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전봇대에 1회 박고, 발로 몸과 얼굴을 1회씩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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