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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36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03:30경 시흥시 C, 401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를 데리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약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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