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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5 2020고정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 남, 46세) 은 동네 이웃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1. 02:21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 동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이 게시한 주택사업 관련 게시물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다투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전과,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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