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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7고단3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4. 23: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월성로 36에 있는 월성 초교 앞 사거리에서, 달서 보건소 쪽에서 감천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였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27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전치 7 주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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