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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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