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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황색 등이 점멸하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제한 속도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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