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할 직원 등을 모집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 후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백경’ 게임기 20대, ‘달마와홍달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 진행 중 획득한 골드카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채증 및 참고인 진술 내용), 동영상 분석사진,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긴급), 압수목록(사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