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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노314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판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말하여 피해자 H을 속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 H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②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 14, 15, 17번에 기재된 각 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라 재고물품 정산 또는 수익금 배분 등의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편취한 금액도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다.

(2) 판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B)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문서 범죄에 공모ㆍ가담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는 H과 협의하여 D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던 H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판시 모든 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에 관한 각 사기죄와 제1심이 유죄로 처단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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