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사기 부분 피해자가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원 중 ① 4,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고, ② 수표로 교부하였다는 3,000만 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나머지 약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D’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S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일 뿐이다. 2) 2011. 6. 24.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인 G의 장남으로서 G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2012. 5. 21.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 이 사건 휴게실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을 의도로 E의 위임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일 뿐,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산에 보상받을 토지가 있는데 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바닥을 다지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비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만약 갚지 못하면...